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25.02.01.개정) 작성일 25-02-14 17:11 본문 정성노인의집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이용계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첨부한 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.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2024년 세입세출 결산,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25.03.28 다음글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5.0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