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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 입소상담 및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
진실 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.

‘정성노인의집’에서 어르신, 가족, 지역사회 모두가 만나고 교류하고 행복한 순간순간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입소 대상

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장기요양인정등급 1,2,3,4,5등급(시설급여)을 받으신 어르신

준비 서류

건강진단서 & 검사결과서 1부 (결핵, B/C형간염, 골다공증, 매독, 피부질환 관련)

의사소견서, 약 처방전 각 1부

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주민등록등본 1부

어르신 신분증 1부

가족관계증명서 1부

입소 비용

건강진단서 & 검사결과서 1부 (결핵, B/C형간염, 골다공증, 매독, 피부질환 관련)

의사소견서, 약 처방전 각 1부

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주민등록등본 1부

어르신 신분증 1부

가족관계증명서 1부

입소 비용

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입소자 2.1명당 1명 (2.1:1)으로 강화


시설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 (2025년)
구분 및 등급 일반실
24년 수가(2.3:1) 25년 수가(2.1:1)
1 84,240원 90,450원
2 78,150원 83,910원
3~5 73,800원 79,240원
입소 절차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  1. 01

    장기요양인정
    신청 및 방문조사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2. 02

    동사무소에
    입소신청

  3. 03

    정성노인의집
    입소상담

  4. 04

    입소판정회의 및
    입소

일반
  1. 01

    장기요양인정
    신청 및 방문조사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2. 02

    장기요양인정 및
    장기요양등급판정
    (건강보험공단)

  3. 03

    본원 전화 방문
    및 상담

  4. 04

    입소판정회의 및
    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