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정성노인의집’에서 어르신, 가족, 지역사회 모두가 만나고 교류하고 행복한 순간순간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장기요양인정등급 1,2,3,4,5등급(시설급여)을 받으신 어르신
건강진단서 & 검사결과서 1부 (결핵, B/C형간염, 골다공증, 매독, 피부질환 관련)
의사소견서, 약 처방전 각 1부
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주민등록등본 1부
어르신 신분증 1부
가족관계증명서 1부
건강진단서 & 검사결과서 1부 (결핵, B/C형간염, 골다공증, 매독, 피부질환 관련)
의사소견서, 약 처방전 각 1부
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주민등록등본 1부
어르신 신분증 1부
가족관계증명서 1부
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입소자 2.1명당 1명 (2.1:1)으로 강화
| 구분 및 등급 | 일반실 | |
|---|---|---|
| 24년 수가(2.3:1) | 25년 수가(2.1:1) | |
| 1 | 84,240원 | 90,450원 |
| 2 | 78,150원 | 83,910원 |
| 3~5 | 73,800원 | 79,240원 |
장기요양인정
신청 및 방문조사
(국민건강보험공단)
동사무소에
입소신청
정성노인의집
입소상담
입소판정회의 및
입소
장기요양인정
신청 및 방문조사
(국민건강보험공단)
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판정
(건강보험공단)
본원 전화 방문
및 상담
입소판정회의 및
입소